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처리 속도조절 …"다음 의총서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4:45   수정 : 2025.12.08 14:45기사원문
민주당,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개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논란에 與 추가 논의키로
전문가 자문 및 각계 의견 수렴 예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에는 이견 없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위헌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며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들을 종합해 다시 의총을 열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그간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역적죄인 내란죄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총에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 의견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판례로도 돼 있는데 굳이 (법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단 오는 9일 본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현재 9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밤 12시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이에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정 법안은 아직 미확정"이라며 "73개 비쟁점 법안도 있고, 다른 개혁 법안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야 협의 및 의장실과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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