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산' 까지 나온 野 의총 "내란재판부, 내란죄 무죄시 역풍 차단용"

뉴스1       2025.12.08 15:48   수정 : 2025.12.08 15:48기사원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기자 = 여권이 위헌성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불거질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기됐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위헌소송 방지법'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는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연사로 초청받아 "내란이 인정되기 위한 법리 다툼에서 핵심은 국토참전이나 국헌문란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참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장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국헌문란은 헌법상 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얘기됐던 것이 국회"라며 "그 국회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서 무력화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대로 가면 경기를 질 것 같으니까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자는 것"이라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했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했었던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여권이 법왜곡죄 신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권한 확대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장 교수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들 3가지 법률을 패키지로 통과시켰느냐면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반발하면 그때도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사와 검사의 모든 죄로 확대해서 말 잘 듣는 공수처를 이용해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가 위헌 논란으로 좌초될 경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추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는 플랜A이고, 만약 실패하는 그날부터 대법관 증원 문제와 재판소원제로 돌려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현행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두 명 빼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며 "대법원 정원이 변동되면 사법부가 독재화되고,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국가체제 개편으로 귀결될 것이다,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사심제'로도 불리는 헌법소원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현재 사심제를 도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종심인 것을 전제로 해서 짜여져 있는데 자칫하면 헌법 구조 모두를 허물 수 있다"며 "헌재가 감당할 수 없는 소송에 휩싸이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법체계 붕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사전심사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헌소송 방지법을 추진할 경우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교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위헌소송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위헌 소송을 못하면 헌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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