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거짓 협박으로 3억 뜯은 일당 1심 실형 선고... 여성 징역 4년, 남성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5.12.08 20:32   수정 : 2025.12.08 2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양 씨에 징역 5년, 용 씨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이후 태아의 친부를 특정한 적이 없으며, 손 씨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해 협박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태도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임신 및 임신중절 관련 내용을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리려는 실행 단계까지 나아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고,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들이 이미 3억원을 받은 뒤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하며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이라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큰돈을 갈취하려 했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자신이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와 용 씨는 올해 3∼5월에도 임신 및 낙태 사실을 가족과 언론에 알리겠다며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구속기소됐으며, 손 씨는 지난달 19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