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내란재판부·법왜곡죄…'尹 재석방' 우려에 "2심 때 하자"
뉴스1
2025.12.09 11:47
수정 : 2025.12.09 12:37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지적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에 우려가 강해지며 여당의 다음 스텝에 눈길이 모인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관련 입법안에 문제 삼을 빌미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와 전문가 의견, 범여권 제언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범여권,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제기하자 조정에 들어갔다. 전날 의총에서도 다수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뤄나가되 각계 우려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다시 숙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이 준동할 틈을 주는 지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내란수괴가 풀려날 백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지워버릴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선 △1심부터 전담재판부 설치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 인사 추천권 △구속 기간 연장 △사면·복권 불허 등이 우려 점으로 꼽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위헌 소지로 꼬투리 잡힐 것 같으면 차라리 2심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다"고 전했다. 박홍근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2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 인사 추천권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씩을 추천하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 YTN라디오에서 "법무부 추천을 변협 등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위헌 소지가 아닌 '시비'라면서도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 뺀 채로 (다른 주체의) 지분을 늘려도 된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을 빼고 법원에 추천 주도권을 주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자 중 추천위원 임명권을 갖는 방안을 제언했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관련 사면·복권을 불허하는 내용도 수정·보완 필요성이 지적된다.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고 관련 피고인들에게 항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법원이 이번 주 사법개혁 공청회를 여는 등 일련의 과정도 존중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저희가 준비하는 본회의 기간엔 이 법을 통과하기 어려워 그런 것들이 성안되면 본격적으로 본회의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은 불변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공론화를 거쳐 올해 처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연내 처리를 두고 "지도부에서 결정되더라도 의총 같은 공론화 기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모른다"고 다소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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