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군인…항소심도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12.10 09:19
수정 : 2025.12.10 09:19기사원문
1심 재판부 징역 20년 선고…검찰 원심 이어 2심도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군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0)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상태였다"며 "강간과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자신이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간·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사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며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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