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경관심의 기준 합리화…개정 조례 공포

뉴시스       2025.12.10 08:41   수정 : 2025.12.10 08:41기사원문
경관심의 대상, 2000㎡ 초과 건축물로 변경 위촉직 위원 임기, 재심의 생략 가능 조건 명시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2025.12.10.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군포시 경관 조례'를 개정하고 10일 공포·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로 조정해 국가·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사항(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색채를 포함한 입면계획 등)이 당초 건축계획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해 경관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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