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추적으로 50억 징수"…경기도, '대통령상' 수상

뉴시스       2025.12.10 08:41   수정 : 2025.12.10 08:41기사원문
징수 프로세스 6개월→10일 단축 성과

[수원=뉴시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최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최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약 5000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다. 이 중 1600여명 대상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원을 징수했다.

행정 절차 개선 성과도 크다. 기존에는 조사·압류·추심·강제 매각까지 최대 6개월 이상 걸렸으나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이 10일로 줄었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추적부터 압류, 강제 매각, 압류 해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특허 출원을 마쳤다.

경기도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사기관,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행정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은닉 공간까지 직접 추적해 압류·징수에 성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수상은 기관 간 협업 모델과 기술 기반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가 숨을 수 없는 공정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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