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비판한 용인시…"주 52시간제 예외 외면"
뉴시스
2025.12.10 09:44
수정 : 2025.12.10 09:44기사원문
용인시, 입장문 발표…"유연근무 법적 장치 필요"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 간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분야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규모가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다"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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