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용근로자 등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뉴시스
2025.12.10 09:53
수정 : 2025.12.10 09:53기사원문
내년부터 하루 10만원씩 최대 13일 지원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일용근로자·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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