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이지홍 대위, 차량 사고로 생명 위급한 민간인 구조
뉴시스
2025.12.10 10:06
수정 : 2025.12.10 10:06기사원문
1일 차량사고로 큰 부상입은 민간인 응급처치 실시 빠른 조치와 군 의무후송헬기로 응급환자 긴급 이송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공사 중 발생한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육군 현역 군인이 현장에서 응급조치한 뒤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박병춘(57) 씨는 갑작스러운 차량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
이때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사고자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인 이 대위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그는 사고자가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라고 판단했고, 119보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보고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위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군 의무후송헬기’가 곧바로 출동했다. 헬기는 사고현장 인근 부대 헬기장에 10분 만에 도착했고, 환자는 곧바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결과 박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활용한 민간인 응급이송은 그동안 주로 서북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강원 지역에서 군 헬기가 민간인을 이송해 ‘군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박병춘 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위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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