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2월 자동차세 46억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뉴시스       2025.12.10 10:13   수정 : 2025.12.10 10:13기사원문
기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 부과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9931건, 4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는 3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지로, 인터넷 및 스마트 뱅킹,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기간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2%(3억8800만원) 증가했다.

군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2900여대 늘은 반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공제율이 낮아져 1월 선납 납부율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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