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동차세 23억700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뉴시스
2025.12.10 10:17
수정 : 2025.12.10 10:17기사원문
기한 경과 시 가산세·번호판 영치 등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기준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2월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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