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장 공백 1년…'탄핵심판' 조지호, 매달 월급 1000만 원 수령

뉴스1       2025.12.10 10:21   수정 : 2025.12.10 10:21기사원문

조지호 경찰청장.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전 기준 1354만 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이 금액을 합치면 연봉은 1억6329만 원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직위 해제된 경우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조 청장은 기소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로 월급이 깎이지 않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227만 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세전 1291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마찬가지의 혐의로 기소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돼 각각 세전 기준 178만 원, 209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들의 계엄 전 월급은 각각 세전 955만 원, 1227만 원이었다.

계엄 당시 선관위 등에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세전 기준 402만 원, 454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변론 종결된 조 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는 이르면 연내 선고될 전망이다.

지난달 10일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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