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장 공백 1년…'탄핵심판' 조지호, 매달 월급 1000만 원 수령
뉴스1
2025.12.10 10:21
수정 : 2025.12.10 10:21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전 기준 1354만 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이 금액을 합치면 연봉은 1억6329만 원이다.
조 청장은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직위 해제된 경우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조 청장은 기소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로 월급이 깎이지 않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227만 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세전 1291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마찬가지의 혐의로 기소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돼 각각 세전 기준 178만 원, 209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들의 계엄 전 월급은 각각 세전 955만 원, 1227만 원이었다.
계엄 당시 선관위 등에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세전 기준 402만 원, 454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변론 종결된 조 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는 이르면 연내 선고될 전망이다.
지난달 10일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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