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음식물쓰레기 수백톤 불법매립 업체대표 구속기소
뉴스1
2025.12.10 10:45
수정 : 2025.12.10 10:45기사원문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농지에 수백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 씨와 C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굴착기를 이용해 농지에 7m가 넘는 깊이의 구덩이를 판 뒤 덤프트럭 여러 대를 동원해 폐기물을 매립한 뒤 흙으로 덮어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평소와 다른 중장비의 이동과 진동, 악취를 수상히 여긴 주민이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일당은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약 8만 원에 사들인 뒤 이를 비료로 가장해 지자체 신고 없이 농지·유휴지 등에 묻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농민들에게는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일부 토지 소유주에게 금전을 건네 매립 장소를 확보한 뒤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연간 90억대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여러 지역에 수십만 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도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