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동차세 7063건 10억3997만원 부과
뉴스1
2025.12.10 11:06
수정 : 2025.12.10 11:06기사원문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63건 10억 3997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지방세 ARS로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때는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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