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공동주택 공용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투입
뉴시스
2025.12.10 11:08
수정 : 2025.12.10 11:08기사원문
200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마련한 시는 매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장기수선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새해 1월3~8일 공동주택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실무 검토와 현장 조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확정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과 생계·의료수급자 세대의 공동전기요금 등 1억4000만원을 따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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