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파기환송심에 안민석 항소
뉴스1
2025.12.10 11:08
수정 : 2025.12.10 11:3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8일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 발언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에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발언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됐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위자료를 1억 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국정농단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및 방산업체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이어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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