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타도" 127일 구금·폭행당한 교사…'정신적 위자료' 증액

뉴스1       2025.12.10 11:13   수정 : 2025.12.10 11:13기사원문

광주고등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 민주화운동 1주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3세 나이에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하고, 대학교에서 제적됐던 교사가 국가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증액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정부가 A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1심 3190만 원에서 519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23살 대학생이었던 A 씨는 1981년 5월 22일 광주에서 '민주학우 5월 궐기문'이라는 유인물 초안을 작성했다.

광주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무참히 살해됐고, 군부 독재를 추방해야 한다는 1주기 추모글이었다.

그는 이 유인물을 학생들과 함께 700매 제작, 대학교 등에 배부했다.

A 씨는 공수부대원들에게 붙잡혀 127일간 광주교도소 등에 구금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학 측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이유로 A 씨를 제적시켰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A 씨가 구금 기간 매일 밤마다 팔을 벌린 상태에서 몽둥이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규명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헌정질서 위반이 인정되면서 A 씨는 2005년 8월 해당 대학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그는 해당 대학에 재입학한 후 교사 자격증을 취득, 교사로 근무하며 뒤늦게 꿈을 이뤘다.

집시법 위반은 재심 재판을 통해 지난 202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해 원고의 정당행위를 범죄 행위로 보고 구금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원고는 재심 무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수십년간 범죄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짊어진 채 살아왔고, 대학 졸업과 취업 등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가 23세의 나이에 불법 구금돼 약 30년동안 교사가 될 기회를 잃었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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