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서울시, 관광분야 규제 개선 건의

뉴스1       2025.12.10 11:15   수정 : 2025.12.10 11:15기사원문

(자료사진) 2025.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등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가 요청한 규제는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정부가 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지자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완화·강화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도 정부에 요청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일정을 등록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 22개국만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현재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도 불명확하며 불허 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어달라고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연간 10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 방향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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