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장동혁, 판사 시절 사건 청탁받고 보석 결정" 주장…국수본 고발
뉴시스
2025.12.10 11:16
수정 : 2025.12.10 11:16기사원문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청탁 받고 보석 결정했나"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조국혁신당은 법조비리 판사 장 대표를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며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았고 그 청탁이 실현돼 피고인이 보석을 받았다는 혐의"라고 했다.
이어 "장동혁 판사는 보석 허가 전에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장동혁 판사에게 청탁을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으며 그 대가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죄 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장동혁) 판사에게 잘 부탁해서 (건설업자의) 보석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며 "장 대표에게 묻는다.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했냐"고 물었다.
또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중질환’ 등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피고인을 보석 석방한 것,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둔 날 보석허가 결정을 한 것, 모두 이상하다"며 "건설업자의 변호인이 받은 뒷돈이 혹시 장동혁 판사에게 전달되진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 즉 보석을 결정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장동혁 판사에게 청탁을 한 건설업자의 변호인은 보석 결정 하나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성공사례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장동혁 대표가 받았다면 ‘수뢰후 부정처사죄’ 또는 ‘사후수뢰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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