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누나·소속사 檢 송치…성시경은 제외
뉴스1
2025.12.10 11:22
수정 : 2025.12.10 11:2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은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 모 씨를 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며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