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경미한 건축계획 변경 때 심의 생략

뉴스1       2025.12.10 11:36   수정 : 2025.12.10 11:39기사원문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경미한 건축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시민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 대상을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고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조례에 명기 및 1회 연임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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