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지각 5회 이상이면 고발"…임종득, 병역법 개정안 발의
뉴스1
2025.12.10 11:43
수정 : 2025.12.10 11:43기사원문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 확립과 복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병역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복무 이탈 등 위반시 복무 기간 연장과 경고 처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연장 기간에도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지각 등 경미한 위반도 동일한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해 복무 기관의 행정·재정 부담이 크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복무 의무 위반시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 복무 등 처분을 다양화해 복무 기관 부담을 줄이고, 지각·무단조퇴 등 빈도가 높은 위반행위 고발 기준을 '8회 이상 경고 처분'에서 '5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을 세분화하면 기관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복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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