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앞두고 금품 주고받은 강원 고성군의원 3명 재판행

뉴스1       2025.12.10 12:04   수정 : 2025.12.10 12:04기사원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전경.ⓒ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군의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현직 강원 고성군의원 A 씨(65)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의회 군의원 B 씨(79)와 C 씨(54)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3선 군의원인 A 씨는 지난해 후반기 강원군의회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 씨에게 털모자 1개,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같은 시기 C씨에게도 시가 미상의 주류 1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류 1병 제공 혐의만 포착돼 A 씨만 불구속 송치됐고, B 씨와 C 씨는 금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로 불송치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의 2차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했고, 현금 200만 원 수수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B 씨와 C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다수의 관계인 조사와 휴대전화 압수 등 직접 보완수사를 이어가며 B 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고, 결국 B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200만 원 수수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구속기소했다.

C 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고, 현금 수수 명목을 '아내 치료비', '군의원 해외연수비', '주거 인테리어비' 등으로 꾸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 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관련 없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했고, 기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교체했지만 이 또한 A 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의장 선거에서 과반 확보만으로 당선이 가능한 소규모 지방의회 구조에서 금품을 통한 매표 시도가 실제로 이뤄진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고성군은 인구 2만6000여 명, 군의원 7명의 자치단체로, 의장에 당선되면 차량 배정 등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고 차기 군수 선거를 위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관매직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금품선거 행위를 엄정히 단죄했다"며 "앞으로도 매표행위와 같은 범죄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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