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인권' 4·3정신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뉴스1       2025.12.10 13:22   수정 : 2025.12.10 13:22기사원문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10일 선포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됐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의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헌장에 반대해온 일부 보수·종교단체들이 "헌장을 폐기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고함치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단체들은 헌장에 담긴 성적지향 등의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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