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불송치…누나·법인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4:07
수정 : 2025.12.10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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