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토위 통과
뉴스1
2025.12.10 13:29
수정 : 2025.12.10 13:29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 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 신설 등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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