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의정활동"…한승우 전주시의원 명예훼손 불송치
뉴스1
2025.12.10 13:30
수정 : 2025.12.10 14:11기사원문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A 업체로 변경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A 업체는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8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3개월간 조사를 이어온 경찰은 이번 사건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발언은 정당한 의정 활동 중에 나온 것으로 봤다"며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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