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에…법조계 "헌법 위반 가능성"

뉴스1       2025.12.10 13:40   수정 : 2025.12.10 13:40기사원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묻는 말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라고 답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조 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현재로선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시각이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임의단체 형태로 종교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재산 청산 절차나 세제 혜택 박탈 등으로 정상적인 교단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수뇌부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를 민법 38조에 의해 해산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 단순히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단체를 해산하기는 어렵다"라며 "금품 제공 등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자를 처벌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전체 종교를 해산하려면 가령 인신 공양이나 집단 자살을 부추기는 등 극단적 형태의 종교여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도 "종교단체는 사단이나 재단 등 민법상 일반 결사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산하는 것은 헌법상 제약을 받는다"면서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또 종교 단체 해산 논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민법상 법인은 예컨대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말하는데 종교 단체를 보통 법인과 같은 선상에 두기는 어렵다"면서 "종교 해산 문제는 아주 신중히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역시 "종교 해산이 국민 기본권에 예외를 두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아직 확실히 결정난게 없는 상황에서 논란 만으로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 공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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