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창 채용비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영장(종합)

뉴시스       2025.12.10 13:44   수정 : 2025.12.10 13:44기사원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5일 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하는 데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시교육청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동창을 감사관에 채용하는데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가 점수 평정 과정에 부당 관여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A씨를 우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 송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송치 종결 또는 경찰 재수사 요구는 하지 않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준항고를 내기도 했다. 이 교육감 측 준항고는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재항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다. 검찰이 1년2개월동안 소환조사 한 번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먼저 기소됐던 A씨는 지난달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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