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 탄핵되면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원 정치중립 위반"

뉴스1       2025.12.10 13:54   수정 : 2025.12.10 14:35기사원문

사진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탄핵되면 헌재를 부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관련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이 10일 판단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권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김용원 상임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인권위원장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둘러싼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안건을 지난 1월 인권위에 제출한 뒤, 이와 관련한 주장을 개인 SNS에 반복 게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특정 정당·정치인을 겨냥한 비난과 부정적 견해 표명 등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기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자회견 개최 및 보도자료 직접 배포 등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까지 저촉된다고 보고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을 형사 고발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권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의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법령 위반 여부 검토나 조치 없이 방치한 점도 문제로 판단했다. 인사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제의 '계엄 관련 권고안' 제출 과정에서 명시적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두 차례 상정이 무산된 끝에 2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이후 제목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심의 당시 적용 법조문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의결이 진행됐고, 결정문 작성 단계에서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권고 및 의견표명)를 적용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유사 안건 처리 시 재판 관련 의견제출 조항(제28조)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인권위의 일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업무 해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인권 정책 권고 수는 다소 줄었지만, 진정 사건 처리 및 구제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진정 결과 통지 누락·지연 사례가 드러난 만큼, 현황 관리와 처리 기한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국가 인권 보호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며 인권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