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정신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식 선포
뉴시스
2025.12.10 13:58
수정 : 2025.12.10 13:58기사원문
'도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골자 4·3 가치 보존·왜곡 대응 권리 등 명시
제주도는 1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내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2025 인권의 날 기념식' 일환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 기억할 권리, 회복할 권리, 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을 명시했다.
핵심은 1장 일반원칙 2조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제주도 의무를 적었다.
4·3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발현된 가치를 보존할 권리와 왜곡·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전,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을 담았다.
이외에도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차별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헌장 실천을 위한 권리주체로서의 도민 역할과 정책·제도 마련에 대한 행정 역할을 규정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소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인권포럼'을 열고 제주 인권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평화와 인권, 환경으로 잇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환경, 이주농업인, 교육,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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