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E 혼용 반쪽짜리 5G 퇴출 나서

뉴스1       2025.12.10 14:01   수정 : 2025.12.10 14:01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내년 이용 기한 만료를 앞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 의무를 부과했다. 6G 상용화에 앞서 LTE와 혼용해 쓰는 반쪽짜리 5G망 퇴출 수순에 나서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5G SA 도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및 AI 시대 준비 등을 위해서는 5G SA의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3G 20㎒·LTE 350㎒ 등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용자 보호 △향후 6G 상용화 등을 고려한 주파수 대역 정비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 진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역별 이용 기간을 달리했다.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가 필요한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그 외 대역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또 사업자들이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G 주파수의 경우 LTE 이상으로 이용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 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5G SA 도입이 확산될 경우 기존 5G NSA에서 활용되던 LTE 주파수 활용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반영해 조정 가격은 기준 가격에서 약 14.8%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5G 실내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5G 실내 무선국 투자를 재할당 대가 할인 옵션으로 제시했다. 실내 기지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이통 3사 합산 할당대가는 약 2조 9000억 원으로, 1만국 이하를 구축했을 경우와 비교해 2000억 원 할인된 가격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 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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