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 모바일 과금 논란에…넥슨 "원점 재검토, 불편 사과"
뉴스1
2025.12.10 14:16
수정 : 2025.12.10 14:16기사원문
10일 넥슨에 따르면 이진훈 마비노기 모바일 디렉터는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웨카 경매장은 베타 종료 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웨카 경매장으로 모험가 여러분께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웨카 경매장은 기존에 안내됐던 베타 서비스 기한인 11일 오전 6시부로 종료된다.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 내 재화 '웨카'는 경매장 서비스 종료 후에도 아이템숍에서 이용할 수 있다.
넥슨은 지난달 26일 마비노기 모바일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웨카 경매장 서비스 출시 소식을 알렸다.
웨카 경매장은 이용자끼리 웨카를 사용해 패션 장비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만 웨카 자체는 현금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데다, 가장 높은 가격의 웨카를 제시한 이용자가 패션 장비를 낙찰받는 구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과금을 유도한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다만 넥슨은 과금 없이 게임 퀘스트 달성으로 얻을 수 있는 웨카 상품권으로도 웨카를 획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패션 장비 역시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 추가되지 않고, 이용자들이 원래 보유하던 장비를 서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6월 19일부터 획득이 중단됐던 인기 패션 장비 '코스믹 스타차일드'가 웨카 경매장 거래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중단 공지로 단기간에 고액 과금을 유도한 뒤 다시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넥슨은 업데이트 내용과 적용 여부를 고민했지만 3일 공지를 통해 웨카 경매장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4일 오전 6시 예정대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 디렉터는 공지에서 "획득 기간이 지났거나 희소한 패션 장비를 이용자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 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웨카 경매장 철회와 폐지를 촉구하는 이용자 서명문이 등장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현재 12세 이상 이용가인 마비노기 모바일에 유료 재화 거래소를 추가한 것은 사행심을 유발해 등급 분류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모사' 세부 기준은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이 존재하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세부 기준으로 규정한다"면서도 "다만 경매에 사용되는 재화의 획득 방식이 유·무료로 혼재된 경우 유료 획득 방식과 비중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전했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마비노기 모바일의 웨카 경매장 기능이 게임산업법과 등급 분류 기준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불법 게임물 신고와 공개 청원을 위원회에 9일 제기했다.
넥슨 관계자는 "웨카 경매장으로 이용자 분들께 우려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용자 의견에 귀 기울여 향후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진행 상황은 모험가(마비노기 모바일 이용자)분들께 먼저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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