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무원에 '연가보상비'…충북도, 수당 분야 감사 무더기 적발

뉴스1       2025.12.10 14:33   수정 : 2025.12.10 14:33기사원문

충북도청 2025.5.19/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징계 처분자에게 연가 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특수업무 수당과 가족 수당 등을 부적정 수령한 충북도 공무원들이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충북도 '각종 수당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26건의 부적정 수령·지급 사례를 적발해 행정상 조처했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다.

사례별로 징계 처분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5건, 직책급 지금 부적정 1건, 특수업무수당 부적정 3건, 특정업무경비 부적정 3건, 가족수당 부적정 14건 등이다.

본청 A 부서 등 5곳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강등 징계를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날이 있는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모두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근 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하면 해당 일수의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B 부서 등 14곳의 공무원들은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등과 세대 분리되거나 사망해 가족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수령했다.
보수 지급 기관은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연 2회 자체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

C 기관은 6곳은 퇴직 준비교육 대상자와 출산휴가 사용자 등에게 특수업무수당이나 특정업무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했고 D 기관은 퇴직과 교육, 휴가 등으로 해당 직책을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직책급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했다.

도는 23건은 시정, 3건은 통보 조치했고 부당 수령한 수당 4152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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