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김일성 지시' 태영호 발언…"4·3 희생자 명예훼손" 판결
뉴스1
2025.12.10 14:53
수정 : 2025.12.10 14:53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김일성 지시'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21단독(재판장 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 4·3희생자유족회(대표자 김창범)와 4·3 수형 희생자인 오영종 씨, 희생자 유족인 양성홍·김창범 씨가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오영종·양성홍·김창범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태 전 의원은 앞서 2023년 2월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원고 측은 2023년 6월 "여러 차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태 전 의원은 4·3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았다.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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