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MBK 사태 재발방지 2법 발의…"사모펀드 차입매수 방지"
뉴스1
2025.12.10 15:00
수정 : 2025.12.10 15:00기사원문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0일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기존 한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둬 건전한 인수·합병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는 명목상 국내 기업이라도 외국인·외국 자본 등의 지배적 영향력을 받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 집중,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차입매수 경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 IT 보안 분야 투자 소홀이 낳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이 꼽이며 모두 사모펀드 기업인 MBK파트너스와 연관돼 있다.
MBK는 국내 사모펀드이지만 김병주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외국인이고, 펀드 자금의 상당량이 미국, 중국 등 해외 투자자로부터 유입돼 실질적인 지배력이 외국 자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문에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회사를 중국 자본 등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사모펀드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건전한 인수·합병 환경 조성과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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