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동성 징역 6월 선고…'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뉴스1
2025.12.10 15:07
수정 : 2025.12.10 15:08기사원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와 경력, 건강상태, 감액된 양육비 수에 비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지급한 기간, 경위, 미성년 자녀의 나이, 전 부인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보다도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이고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현실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미성년 자녀들과 전 부인이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앞서 양육비 감액 결정이 이루어진 점, 당장 구금보다 일정한 기간 내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점이 나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전 부인 A 씨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무렵까지 양육비 일부만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1년 11월쯤 미성년 두 자녀에 대해 매월 160만 원씩 양육비 감액 결정이 이뤄졌고 감치 결정도 내려지자 직후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했지만, 3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 시간을 더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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