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1990년 대비 90% 감축 추진

뉴시스       2025.12.10 15:23   수정 : 2025.12.10 15:2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Greenhouse Gas·GHG)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까지 줄이는데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유럽의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 전문. 2025.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Greenhouse Gas·GHG)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까지 줄이는데 잠정 합의했다.

유럽의회는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이날 오후 의회와 이사회 협상단 등은 EU 기후법 개정안에 대한 '잠정적인 정치 합의'에 도달했다"며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net GHG)'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2040 EU 기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법제화되려면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과 EU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된다.

이번 잠정 합의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기후 중립(climate neutral)'을 달성하기 위한 중단 단계다. EU 기후법은 모든 회원국에게 2050년 기후 중립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설정하고 있다.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최소 55% 순배출 감축 목표도 이미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환경 보호와 EU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유럽 환경 전문지 카본헤럴드는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실제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환경 보호론자들이 지적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2036년부터 최대 5%포인트(p)의 감축분을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국제 탄소배출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초안 3%p 보다 2%p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EU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량은 85%가 된다.

건물 난방과 도로 운송(자동차 연료) 부분에 탄소 배출 비용을 물리는 배출권 거래제인 'ETS2' 도입 시기는 기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했다. 이는 ETS2가 가계와 산업계에 미칠 잠재적 충격을 고려한 조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년 마다 최신 과학 데이터, 기술 발전, EU의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2040년 기후 목표를 조정하거나 EU의 경쟁력, 번영, 사회적 안정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는 등 EU 기후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린피스 EU 기후 활동가인 에바 코랄은 카본 헤럴드에 "서류상으로는 탄소 배출을 90%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많은 허점과 예외 조항으로 인해 실제로는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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