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뉴스1       2025.12.10 15:23   수정 : 2025.12.10 15:23기사원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한다.


아울러 203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 4일 산자위에서 법안 처리 당시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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