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일진 무리' 제보 가능성 제기
뉴시스
2025.12.10 15:26
수정 : 2025.12.10 15:26기사원문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건 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며 "조 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언론사가 법원에 접근해 사건 번호를 알아내고 판결문을 직접 요청했을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언론사가 그렇게까지 해서 정보 제공을 받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법원이나 소년원일 텐데, 외부 요청에 응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을 유출했거나 기자가 이를 요청한 경우, 모두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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