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측 "檢 위법한 인지수사, 영장청구 무리"

뉴시스       2025.12.10 15:30   수정 : 2025.12.10 15:30기사원문
"형사소송법 절차 따르지 않고 인지수사"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교육감 변호인 측이 위법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 변호인은 10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종결 또는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하지 않고 위법하게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경찰이 시작했으며, 2년여 간 수사 후 2024년 9월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인 A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불송치 종결이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6개월 가량 지난 2025년 3월에야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교육감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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