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관여 혐의' 건진법사 변호인 "특검이 억지 기소"

뉴스1       2025.12.10 15:42   수정 : 2025.12.10 15:42기사원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변호인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은 "이 사건은 건진법사 전 씨를 수사하다가 '피고인이 전 씨나 주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전제하에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전 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기소"라고 밝혔다.

변호사 소개료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는데, 단순한 소개로 취급하고 기소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증인으로 전 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대금을 수수할 방법으로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 계약에 따라 2022년 9월~2023년 10월 기간에 매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됐다.


김 씨는 또 전 씨의 측근인 이 모 씨로부터 사기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소개받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 씨를 포함한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내년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추가 증인 신청이나 증거 제출을 할 수도 있어서, 계획은 잠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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