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쟁으로 귀국 어려운 동포들에 '특별체류허가' 조치

뉴스1       2025.12.10 15:56   수정 : 2025.12.10 15:5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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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는 10일 국제정세 불안과 전쟁 등을 피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동포들을 위한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 조치로 지난 8일부터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가 시행됐으며 해당자는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이들이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해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해당 조치를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등으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는 물론이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고충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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