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박경귀 전 시장 관련 형사재판 이어 민사도 '승소'
뉴시스
2025.12.10 16:22
수정 : 2025.12.10 16:22기사원문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지난해 10월 상대 후보(박경귀 전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오늘(10일) 민사법원도 상대후보가 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쟁을 재판대에 올리는 정치의 사법화를 피하고자 그동안 법적 대응을 자제했지만, 상대는 아산시민과 저에게 사과와 반성 없이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집요한 정치공세를 계속해왔다. 그래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18년 제7대 아산시장으로 취임했고 4년 뒤 재선을 위해 출마했지만 당시 박경귀 후보에 패해 낙선하고 말았다.
하지만 선거 과정 중 발생했던 박경귀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10월 박경귀 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세현 시장은 올해 4월 치러진 아산시장 재선거를 통해 시장직에 복귀해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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