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노조법 시행령 폐기하라"
뉴스1
2025.12.10 16:23
수정 : 2025.12.10 16:23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 민주노총 추산 약 20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무력화 저지하고 원청교섭 쟁취하자',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 시행령 폐기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 효율화를 명분으로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출발했다"며 "노동부가 진정으로 원청교섭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간의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을 준용해 하청사업장 내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대표권 보장과 창구 단일화 폐지를 주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얼마 전 입법 예고된 노동부의 시행령은 우리의 20여년 간의 노력과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 부정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과 원청 사용자가 직접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 노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하청 간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GM 물류센터 담당하던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집회 시작에 앞서 최현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사무장은 "노조법 2·3조는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와 자본의 합작된 무력화 시도에 직면해 있다"며 "가장 대표적 피해자가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하청 노동자 120명 집단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집회 한편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은 대통령실에 '시행령 폐기 민주노총 서한문'을 전달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노조법 무력화', '하청노동자 교섭권박탈' 등이 쓰인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집회는 시작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쯤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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