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밭고랑에도 토양처리제초제 사용 가능해진다
뉴시스
2025.12.10 16:25
수정 : 2025.12.10 16:25기사원문
농진청, 농약등록시험 기준·방법 개선해 고시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농약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해 지난달 21일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양처리제초제는 잡초가 발아하는 과정에서 약효가 나타나고, 이미 파종하거나 아주심기(정식)한 작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선택성 제초제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밭고랑에 토양처리제초제를 활용하는 것이 잡초 관리와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진청은 농약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농약등록시험기관인 농진청은 예비시험을 통해 토양처리제초제를 밭고랑에 처리했을 때의 안전성과 실용성을 검증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생물활성전문위원회는 해당 시험 성적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토양처리제초제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87가지 밭작물에 등록된 12종 토양처리제초제를 밭고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고시된 기준에 따라 토양처리제초제 등록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등록 신청한 토양처리제초제는 2027년 이후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오종 농진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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