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로지하상가 무단 점용 점포 강제집행…상인 저항에 무산

뉴스1       2025.12.10 16:31   수정 : 2025.12.10 16:31기사원문

법원이 10일 오후 무단 점용 중인 대전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섰다. (비대위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법원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 중인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법원은 집행관 40여 명을 통해 10일 오후 2시부터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무단 점용 중인 상가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섰다.

이에 주변 상인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대치가 이어지자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오후 3시께 철수했다.

강제집행 현장에는 경찰도 7, 8명 나와 만일의 충돌에 대비했지만 커다란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중앙로 지하상가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은 그냥 물러갔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며 "단합된 힘만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6일부로 관리권이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46개 상가에 대해 지난 3월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1월 2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이 지난 4일 계고에 나서자 비대위는 다음 날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8일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권이 시설공단으로 넘어온 후 6~9개월간 퇴거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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