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2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2심 형량 가중…"집유"
뉴시스
2025.12.10 16:32
수정 : 2025.12.10 16:32기사원문
1심 징역 1년·집유 2년 2심 징역 2년·집유 3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 등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고 합의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사실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모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재학생 B양 등 2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 교육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한 뒤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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