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공공성 회복해야"
뉴스1
2025.12.10 16:51
수정 : 2025.12.10 16:51기사원문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추진 중인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을 두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 을)과 정영두·박재현 김해시장 출마 예정자가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의 고금리 이자와 의결권 구조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나눠 가진 김해시와 군인공제회, 코레일테크에 사업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업 시행자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록인)의 의결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공제회는 록인의 민간 출자자로 지분율이 46%에 불과하지만, 이사회 구성에서 의결권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본부장과 팀장급도 파견해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사실상 장악했다"며 "공공출자자인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가진 지분율(54%)에 걸맞게 의결구조와 집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공제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록인에 2665억원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최고 9%의 금리로 대여해 왔다"며 "법인세법 상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고금리의 이자율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 등은 "군인공제회는 록인에 차입원금 2665억원을 뛰어넘는 3221억원의 이자를 청구하거나 군인공제회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도 록인에 떠넘겨 왔다"며 "하루빨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자 출연법에 따라 지자체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엄격한 통제를 받고, 민간사업 특성상 최대 주주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돼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시는 지난해 7월 주주 협약 변경을 통해 운동자 기부채납 조건을 조정하고 시가 개설해야 하는 도로 사업비를 록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 375만 400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45홀 규모의 골프장과 주택단지, 체육시설(운동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준공 시점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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